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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 캠페인] [NGO네트워크]몽골 환경이슈 답사기_광산개발 2014-07-08

  

환경재단 상근자들은 최열 대표와 함께 지난 6월 몽골에 방문하여 2013년도 그랜트 지원단체인 Onggi Gol Movement(옹기강 운동 NGO) 관계자와 몽골 핵안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셀렌게(Selenge Lkhagvajav) 여사를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몽골은 한반도 서북쪽, 러시아 남쪽, 중국의 북쪽에 위치하는 건성 냉대기후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몽골의 면적은 한반도의 7 배가 넘는(1,564,116㎢) 세계에서 19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총인구는 겨우 3백만 명에 불과합니다. 아래 그림은 몽골과 한국의 인구밀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Smile 1개=4명)

중앙에서 동부에 걸쳐 대초원이 펼쳐져 있어 전통적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목민이 많고, 구리, 금, 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광업은 몽골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10%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은 해외 광산 투자가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고, 최근 몽골의 화폐가치 하락 또한 몽골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조치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등의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광산개발이 몽골에 가져오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 질병 발생 등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광산개발은 광산개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막화, 식수오염 등의 문제뿐 아니라 개발 주체가 해외기업이라는 데서 오는 책임성 문제도 있습니다.

일전에도 2013 Green Asia Grant를 통해 소개드린 바 있는 Onggi-Gol Movement(옹기강 운동 NGO)는 광산개발로 인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옹기강(Onggi-Gol) 지역 주변에 나무 심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옹기강_Onggi Gol. ’Gol’은 강(江)을 의미함.> 

 

이 단체의 대표인 뭉카바야(Ts. Munkhbayar) 씨는 일찍이 광산개발에 따른 사막화와 오염방지를 위해 수원(水源), 보호구역, 숲 주변에서의 광산개발 제한 법을 제안했고 몽골정부는 오랜 검토 끝에 이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 몽골개황. 2011.8. 외교부 >

뿐만 아니라 광업을 포함한 "전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과정 중 몽골 광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 Rio Tinto가 66%, 몽골정부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유톨고이(Oyu Tolgoi, OT)社가 지하광산 개발을 중단하고 해당 건설시행업체 2,000명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기사*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755104579072121089972830.html
http://ubpost.mongolnews.mn/?p=5743

 

해외 투자가 위축되면서 2013년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하자(17%->11%) 정부는 해당 법을 비롯하여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반대하던 뭉카바야 씨가 이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특별 모임이 있은 2013년 9월 16일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포탄 발사가 뭉카바야 씨의 것으로 오인되어 공공안전 위협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2013년 22년형을 선고받고 2심, 3심을 거쳐 7년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열 대표는 지난 6월 Onggi Gol Movement를 방문하여 재판의 경과를 듣고 몽골 광산개발에 따른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한국에 알릴지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뭉카바야 씨의 석방을 위해 몽골강호수운동연합(UMMRL, United Movements for Mongolian Rivers and Lakes) 및 골드만환경재단(www.goldmanprize.org)과 연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Onggi-Gol Movement의 Dulmaa 여사>

*참고기사*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blogs/227/protect-mongolian-rivers-from-mining
http://www.transrivers.org/2014/1257/
http://www.transrivers.org/2013/983/

 

최열 대표는 또한 2012년 일본 요코하마 탈핵세계회의에서 만난 셀렌게 여사를 다시 만나 몽골 우라늄 광산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우 및 기자 활동을 했었던 Selenge 여사_2009년 녹색당에 입당하여 2011년부터 2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민당에서 여성인민협의회 의장과 몽골핵안전 운동 NGO(NGO for Nuclear Safe Mongolia) 대표로 활동>

 

몽골 에너지 공급량(853.3MW)의 97% 이상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며,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1기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주변국들과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많은 국가들이 몽골의 우라늄 광산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방문했던 6월 징기스칸 광장에서는 때마침 ‘그린피스 몽골’ 등 환경분야 비정부기관들이 주관한 우라늄 광산 탐사 및 채굴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광장 우라늄 광산 반대 시위 모습>

<징기스칸 광장 우라늄 광산 반대 시위_몽골 헌법 환경권>

몽골 환경단체들은 이날 시위에서 도르노고비(Dornogovi) 아이막(’아이막’은 우리나라 ’도’에 해당)의 프랑스 투자기업 Areva-Mongol 우라늄 광산 인근에서 오염으로 죽은 가축의 모습, 기형 가축들의 사진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정부와 해외기업을 비판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http://ubpost.mongolnews.mn/?p=9736

국경을 넘어 흐르는 강, 바다, 공기 그리고 무역자유화와 해외직접투자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주체와 피해자가 일치할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통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경구가 선진국-개도국간 첨예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개도국의 성장에 대한 합리화 논거로 퇴색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기후변화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환경문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개발’과 관련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원자력 발전소 폐쇄 운동은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만으로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 것이겠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 광산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누군가의 삶도 함께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