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의 로고 또는 명칭 사용은 사전 제휴 및 후원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최소 후원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 연계 마케팅 등으로 환경재단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 캠페인이나 사회공헌 사업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 후원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 운영 계획 상의 필요 등을 확인한 후 환경재단 내부 방침에 따라 사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 역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 금액은 시장가를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네. 환경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 소득세에 의거하여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환경재단 계좌 상의 입금일 및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발행되며, 개인 및 해당 기업 등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언론보도나 SNS를 통한 홍보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환경재단 홈페이지의 CSR 페이지 내에서 게시판을 통해 소식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환경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 중 한 가지를 지정하여 후원하거나, 연간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지정 후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후원의 형태, 규모, 기간 등을 담당자와 협의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