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후위기 대응 헌법 1조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202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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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재단] 헌법1조개정 제안 기자회견_210706_단체사진_크기조정.jpg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외 28인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한민국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문화하는 환경 헌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오는 7월 6일(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촉구 제안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해▲김세연 Agenda 2050 대표, 전)국회의원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전)국회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 ▲승효상 건축가 ▲엄홍길 산악인 ▲ 제정임 세명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발언과 더불어 퍼포먼스를 공개했다. 이 밖에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진희 배우 ▲안성기 배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법 1조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우리나라가 40년 전 헌법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처음으로 환경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 헌법개정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환경 국가로 정체성을 가진 최초의 OECD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김지윤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 공동대표는 “청년은 기후위기로
개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라며 “미래세대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헌법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시스템 변화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대표 최민웅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은 우리나라 환경 공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며, “많은 정치인이 환경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청소년들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행동할 것”이라 말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환경문제에는
좌우가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세계의 석학과 미래학자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보다 우리가 먼저 환경 국가임을 선언하고 새 시대에 세계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명단은 앞으로
헌법개정 1조 3항 신설에 대한 배경 및 각계 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야 국회의원 외에도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 1조 3항 신설에
대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최열 이사장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과 손잡고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운동가와 시민·환경단체를 지원하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www.greenfund.org [사진] 헌법개정 기자회견 제안단 단체사진 [붙임] 1. 헌법개정
제안서 2. 제안 참여자 명단
붙임1. 헌법 1조 개정안 제안서
일,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일원이며 지구생태계와 공동운명체다. 일, 환경을 살리면 인간도 산다.
일,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은 지구자원을 소진해 풍요를 누린 대가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와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전대미문의 기상이변은 지구가 임계선 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다.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가와 정부, 기업의 운영원리는 물론
우리 삶의 양식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담은 헌법 1조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환경은 모든 생명의 기초다.
기후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바탕이다.
기후환경이 안정되고 보존될 때 우리 삶도 풍요로워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헌법의 실천적 의미는 이 시대에 있어서 단연코 건강한 생태환경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환경보호는 현세대의 의무이다. 그 어느 누구도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가 누리고 향유해야 할 지구의
수명을 앞당겨서는 안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미래세대의
생존 기반을 허무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멈춰버린 지구 시계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 환경보호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세계적인 흐름은
녹색전환과 디지털시대로 가고 있다.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희생하는 성장은 수명을 다했다. 자연에너지로의 전환, 탄소배출제로,
에너지 저감 도시 등은 새로운 발전 전략이다. 공정무역과 가치투자, 기후환경/ 사회공헌/ 투명경영(ESG)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선도적 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다. 넷째.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지구 차원의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보호를 통한
인류와 생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은 국경이 없다. 이웃 나라의 참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 제안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기후 모범국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하고 문명의 대전환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붙임2. 헌법
개정 제안 동의자 (총 29명,
2021.7.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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